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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9)
<순서>Ⅲ. 산업경제·문화·환경분야(6)1.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2.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최저임금액 인상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5.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 6.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지난 2월 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에 사용하던 카드 3개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했다. 그래서 이 문화누리카드 한 장만 있으면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이뿐만 아니라 세대마다 연 5만 원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청소년이 있으면 개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청소년 추가발급 연령대 역시 예전 만 10세에서 19세로 한정하던 것에서 만 6세에서 만 19세로 크게 확대했다.이 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급.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등)이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caption id="attachment_44841" align="aligncenter" width="630"]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자료사진)[/caption]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하던 것을 2015년 말까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이 시책의 관련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담당이다.◇ 최저임금액 인상지난해 8월 2일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내용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5210원이 됐다.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다만, 수습사원인 경우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처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에서 담당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caption id="attachment_44842" align="aligncenter" width="630"] 직장어린이집 관련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사진은 경남은행 탁아시설.(자료사진)[/caption]이 시책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올해 달라진 내용은 여성친화시설 융자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이율 또한 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선 연 100분의 1로 완화했다.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융자금 지원 방식도 기존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융자 착수금도 결정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도 단독인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겨우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일 경우 6억 한도 내에서 매입 비용의 40%, 신축 비용의 80%를 지원한다.또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도를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착수금도 지원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도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4)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이 시책은 60세 정년제의 조기 도입 확산과 낀세대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연장하는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전년연장을 하면서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다.재고용의 경우 만 55세 이상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전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지원 기간은 정년연장형의 경우 재고용 기간에 따라 1년에서 2년 기간에 지원(전과 동일)되며, 재고용형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6개월~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에서 담당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이 시책은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 제도를 완화하고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신설되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실환자 수 500명 이상을 유치하는 유치업자가 해당한다. 단,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엔 환자 수를 3000명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호텔의 규모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등이 조건이다.이 시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4)에 문의하면 된다.
14.02.04.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8)
<순서>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17.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caption id="attachment_34835" align="aligncenter" width="630"] 쇠고기 이력제가 돼지고기에도 확산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다.[/caption]돼지고기 이력제, 말하자면 돼지를 누가 잡았고 누가 포장을 했으며 누가 팔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런 이력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08년 12월부터 소나 쇠고기 이력제는 시행되고 있다.정부가 이력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력번호를 단위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양돈농가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법제명을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이 제도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촐괄과(044-201-2362)에서 담당한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caption id="attachment_30256" align="aligncenter" width="630"] 올해부터는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시 수수료 납부방법도 현금 등을 추가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caption]지난해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 한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관리할 수 없는 읍면이나 도서 지역은 제외다.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기존엔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납입했으나 여기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이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62)에서 담당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하며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를 비 유기원료와 철저히 구분해서 섞이지 않게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이러한 유기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하려면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유기’라고 표시하여 판매해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organic)’이라는 마크를 표시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이로써 소비자는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에서 담당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caption id="attachment_34425" align="aligncenter" width="6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과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조피볼락 등 11개 품목과 다시마 등 7개 품목이 보험 대상으로 늘었다.[/caption]이 시책은 재해로 말미암아 양식 어가의 경영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라면 2013년 2개에 올해 9개를 더해 총 11개 품목에 보험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로부터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다시마 등 3개 품목이 신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게 됐다.이에따라 넙치와 전복에 올해 추가된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볼락, 농어, 숭어로 총 11개가 본 사업품목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에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가 추가돼 총 7개 품목이 시범 품목으로 지정됐다.시범 품목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7)로 문의하면 된다.
14.01.29.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7)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이 시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기준소득금액 월 79만에 3만 555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지원액도 최대 3만 825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이 시책은 올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농민이 농사 일을 하는 중에 재해를 입어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재해보험인 농업안전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지금까지는 농작업 중에서 사망할 경우 유형별로 5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이 보장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났다.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2)에서 담당한다.◇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장치로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연금대상 농지 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한데다 가입비 부담까지 져야 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담보 농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고 농지가격의 2%를 내야 했던 가입비를 없앴다.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농업경영체등록제도란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단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다.2008년 이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넘는 시기가 흘렀지만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업인이 많은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련 신청이 각각 따로 진행돼 왔다. 이것을 올해 2월부터는 신청절차와 기관 및 신청서를 통합운용한다는 것이다.게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마을별로 찾아가서 방문접수하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4)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이 시책은 쌀, 그리고 밭직불금과 사업 대상 토지가 달라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하천구역 안의 농지,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한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그러나 이 시책의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외에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와 개인 간 임대 농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서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농침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14.01.27.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6)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현재 내항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은 15년 이상이 되면 퇴출당한다. 다만, 해당 화물이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이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예외다.그런데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예인선도 타 선박과 구분없이 선박 교체 시 총 톤수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예인선의 경우 총 톤수보다 예인력, 즉 끄는 힘이 더 중요하며 다른 선박과 달리 예인선은 총 톤수 선복량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왔다.그래서 예인선에 대해서는 총 톤수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매년 1회 선령 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 제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물론 이때엔 사전에 선령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 시책은 해운법 제49에의 의거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내항화물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고시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에 문의하면 된다.◇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이 시책은 추진기관이 없는 일반선박, 즉 부선의 경우 선박 내에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양의 작업용 연료만 배에 적재하므로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거의 없어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이와 관련 현재 새 시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원래는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 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 대상이었다.그러나 바뀐 제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보장 체결 대상이 이 내용에서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이되 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즉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과 합계출력 1470㎾(2000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제외됐다.관련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7)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국가 귀속이 아닌 항만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난해 법이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 귀속 항만시설과 마찬가지로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고 국민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그래서 시행허가 신청 때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야적장의 포장, 창고 헛간 및 위판장 설치,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과 무게측정시설, 선가대와 얼음생산공급시설, 항로정박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에서 추가했다.즉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 판매 전시를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후생복지 시설(주차장 휴게소 숙박시설 등)로 확대한 것이다.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0)에서 관장한다.◇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주요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이 시책은 기존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의 주요 하천 등 공공수역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측정지점은 주요 하천과 호수 등 약 60여 곳이며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농도 등 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0)가 담당한다.
14.01.24. -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5)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똑같은 물건이라도 육지에서의 가격과 섬에서의 가격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도서지역에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택배기가 더 붙는다. 이처럼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선 정기운행 여객선을 이용하거나 도선 또는 자가 소유의 선박을 이용해 운송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물건 값 외에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도서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남도가 신규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약 3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5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이 시책은 올 상반기 시행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벼 중심 농업을 하다 보니 겨우내 우리의 논에는 일이 없다. 그야말로 농한기다. 농촌에선 돈 안 되고 일 많은 밀이나 보리 조사료 같은 작물에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축 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이에 경남도는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조사료 증산 시책을 펼친다. 경종농가에게 적극적인 조사료 재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그것이다. 지급 금액은 헥터 당 40만 원이다.이 시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3773)로 연락하면 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식육점 혹은 정육점에서 햄이나 소시지, 양념육 등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돼지목살이나 삼겹살, 소 등심이나 갈비 등 특정 부위 위주로 소비되는 것을 지양하고 비선호 부위인 돼지 후지, 소 우둔과 목심 등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예전엔 이런 소시지나 햄 같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영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시책은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됐다. 자세한 것은 도 축산과(055-211-5275)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지금까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으려면 기한이나 대상자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농가 신청서의 경우 애초 지역조합으로 국한된 것을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변경했고 신청 기한 역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였던 것을 12월 20일로 늘렸다.유기질비료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읍·면·동 소재 조합이던 것을 시·도 소재 조합이면 되도록 변경했다.비료의 종류 역시 기존 1개 필지에 1개 종류였던 것을 2개 종류로 늘렸고 지난해 녹비종자(풋거름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한 경작필지 지원에도 50%를 우선 지원하고 작황이 불량하면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시책은 2014년 농림사업지침서를 바탕으로 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자세한 것은 도 친환경농업과(055-211-2666)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이 시책은 섬 주민들이 육지 나들이를 하기 위해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차량에까지 운임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이 시책의 지원대상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이들의 차량이다.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은 기존처럼 운임의 20%를 유지하고 대신 차량의 경우 상한액 설정 없이 신고된 차량에 대해 20% 정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원횟수는 연 48회 이내로 한정된다.차량 승차권은 1인 1표 구매 원칙이며 5톤 미만의 화물차, 2000cc 미만 승용차, 그리고 15인 이하 승합차라야 하며 비영업용 국산차량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시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지침),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2012.11)를 바탕으로 했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자세한 것은 항만물류과(055-211-3953)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4.01.20.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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